'불패신화' 깨지나…강남 아파트도 '분양가 인하' 검토
'불패신화' 깨지나…강남 아파트도 '분양가 인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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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사진=서울파이낸스DB)

건설업계, 8.2대책에 일정 조정 등 눈치 보기분양가 규제 '촉각'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8.2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건설사들이 숨죽인 채 시장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책의 영향으로 시장이 자칫 장기간 관망세로 돌아설 경우 미분양 사태가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하반기 분양일정 조정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강남 등 일부 단지의 경우 분양가 인하 움직임마져 감지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8.2대책에 따라 오는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이 확대된다. 또 가점제 당첨자와 그 가구원에 대해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하는 재당첨 제한 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된다. 11월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는 지방의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월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는 땅값과 건축비 등을 반영해 분양가를 책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상한제는 공공택지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민간택지는 일부 시장 과열 지역만 골라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 세부 지정 요건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투기과열지구보다는 높고, 현행 상한제 적용 요건보다는 낮춰서 상한제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되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오는 9월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청약제도가 강화되면서 삼성물산 등 건설사들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일단 하반기 예정된 분양 물량은 일정대로 분양할 예정이지만 시장 상황을 보며 공급 일정 변경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이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는 △서울 40개 단지 4만275가구 △경기 28개 단지 2만6683가구 △세종 7개 단지 6873가구 △부산 14개 단지 1만7834가구 등 총 89개 단지 9만3465가구에 이른다. 같은 기간 비규제지역에서는 167개 단지 14만8485가구가 분양한다. 여기에는 경기, 부산 내에서도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의 분양 물량 6만7000여 가구가 포함돼 있다.

우선 건설사들은 청약제도가 강화되는 9월 이전까지 최대한 앞당겨 아파트 분양 물량 공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경우 11월 분양권 전매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부산, 대구 등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밀어내기 분양'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분양 시장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어 서울과 수도권은 분양일정 조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강남권 주요 재건축 사업지들은 당장 분양가격 결정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범위 확대 움직임에 올해 하반기 일반분양을 앞둔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달 말 일반 분양에 나서는 강남구 개포 시영 재건축 단지(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는 당초 예상 분양가(3.3㎡당 4500만∼4600만원)보다 300만원가량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6차 재건축 단지(센트럴자이)의 분양가도 당초 계획보다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자칫 고분양가로 찍히게 되면 지역 전체가 분양가 상한제로 묶일 수 있어 조합들도 분양가 책정에 고심하고 있다"며 "다만, 분양가를 낮추면 사업성이 낮아지는 만큼 조합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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