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보험가입 직업 차별금지" vs 보험사 "자율성 침해"
당국 "보험가입 직업 차별금지" vs 보험사 "자율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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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 사각지대 해소 의지…보험업계 "인수심사에 따른것 차별 아니다"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앞으로 보험사들은 특정직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면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이들에 대한 가입거절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보험사가 고위험 직업종사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구분할 때, 공시를 통해 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제정되면 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거절직군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상해위험 3등급에 해당하는 직업군은 가입실적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간병인·택배기사·소방관·음식 배달원·건설 종사자·환경미화원 등을 위험직군으로 분류해 사망보험이나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해 왔다.

그러나 사고율이 높다는 객관적 통계 없이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올리는 직군이 상당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최근 문재인 정부가 고위험군 공무원도 보험가입의 혜택을 차별 없이 볼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금융당국도 보험사의 고위험 직군 보험가입 언더라이팅(인수심사)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민병두 의원실과 함께 이달 말 보험업계와 세미나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 의원은 지난 1월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성별·학력·사회적 신분 등으로 보험 계약에서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일률적인 보험가입 차별금지는 보험사의 부담을 늘리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는 주장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결국에는 고위험직군 보험가입의 길을 넓히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며 "물건을 받고 안 받고는 보험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문제인데 자율성을 침해받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위험직군 시장이 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주자는 이번 정권의 영향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험연구원의 '보험업법 차별금지 조항의 영향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계약자의 차별과 관련되는 것은 보험료의 차이와 가입거절 여부로 분류될 수 있지만, 보험료는 계약 통계에 근거해 산출하므로 부당한 차별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봤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영보험이 사회보장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해지면서 실손보험과 같은 공적 보장을 보장하는 보험의 확대 판매 등에 의거해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사료된다"며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보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 산출과 언더라이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험업법 개정안의 취지는 보험 소비자들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소비자들이 위험도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함은 아니다"며 "보험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보험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기준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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