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조양래·박정원 회장, 보수증가율 가장 높아
허창수·조양래·박정원 회장, 보수증가율 가장 높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왼쪽부터) 허창수 GS 회장, 조양래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사진=각 사)

경제개혁연구소 "기업성과지표 양호하나 보수 상승 폭 과도"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허창수 GS 회장, 조양래 한국타이어월드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이 보수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는 17일 2016년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임원보수의 성과 연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대상 임원은 2015년 및 2016년에 개별보수를 공시한 280개 회사 소속의 385명의 사내이사로 전년도 245개 회상 327명의 사내이사와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성과지표로 주가, 총자산이익률, 총자산영업이익률,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을 사용했고, 산업별 성과를 고려한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이용했다.

보수는 보수총액에서 퇴직금과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을 제외한 잔여 보수를 사용했다.

또한 임원보수의 성과연동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보수의 성과 탄력성(pay-performance elasticity, PPE)'을 임원별로 산출했다.

분석 결과, 보수증가율이 가장 높은 임원은 허창수 GS 회장(155.13%), 조양래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회장(138.2%), 박정원 두산 회장(124.17%)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증가액이 가장 높은 임원은 보수증가율 상위 3인도 이들이었다. 허창수 회장이 30억6700만원, 조양래 회장 17억6900만원, 박정원 회장 17억5200만원의 보수가 증가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구소는 “이들 기업의 성과지표는 양호한 편이기는 하나, 성과지표에 비해 보수의 상승 폭이 과도해 뚜렷한 연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네 개의 성과지표 모두 악화됐음에도 보수증가율이 상위 30위 이내인 임원은 총 3명으로 박철범 흥국에프앤비 대표이사, 이채욱 CJ 부회장, 장재영 신세계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됐다.

성과지표가 가장 크게 악화된 회사의 소속임원 30인의 보수증가 여부를 분석한 결과, 주가수익률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증가한 경우는 17명(58%)이었으며 이 중 3명은 2015년에도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인규 호텔신라 사장의 보수증가율이 10%를 초과했다.

총자산이익률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보수가 증가한 경우는 17명(58%)으로 이 중 10명은 2014~2015년에도 지표가 하락했다. 이 중 유근직 전 잇츠스킨 전 대표, 도상철 NS쇼핑 사장, 송병준 대표이사, 박철범 흥국에프엔비 대표이사, 김종규 블루콤 대표이사, 김용범·하희조 토비스 대표이사는 보수증가율이 10%를 넘었다.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증가한 경우는 18명(60%)이었으며 이 중 유근직 잇츠스킨 전 대표이사는 2014~2015년 지표가 하락했음에도 보수가 10% 이상 상승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이 같은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섯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수지급이라는 개별임원보수 공시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시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공시대상 보수총액 기준을 현행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내폭 낮춰야 하고 둘째, 성과가 악화된 회사들이 편법적으로 급여 항목을 통해 보수를 증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과보수뿐만 아니라 급여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한 공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사업보고서를 통해 성과보수의 산정방법과 기준을 기술할 때 몇 년도 성과에 따라 보수가 책정됐는지 그리고 성과지표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치는 무엇인지를 밝히도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야 하며, 넷째, 사업보고서에 성과보수의 산정방법과 기준을 기술할 때 동종산업 내 다른 회사의 성과와 비교하도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1년 단위로 공시되는 임원보수를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하고, 끝으로 장기성과급과 같은 장기적인 보수책정제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임원보수환수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