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불복 항소…"무죄 확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불복 항소…"무죄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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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5일 법원으로 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검팀도 곧 항소장 제출예정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 김종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1심은 법리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송우철 변호사는 지난 25일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송 변호사는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항소기한 일인 이달 31일 이전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미르·K재단 출연금 등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에 대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유죄 판단을 받아내 이 부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항소심 재판은 9월 중 첫 기일이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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