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하반기 자동차보험 부담 '가중'
손보사, 하반기 자동차보험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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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교통사고 과실 50% 미만 시 보험료 할증 완화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이 적은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 폭이 낮아진다. 할증 폭이 낮아지는 만큼 인하되는 보험료는 손해보험사가 부담하게 된다. 하반기 들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한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책정이 가해자, 피해자, 무사고자로 차별화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를 무조건 같은 비율로 올리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을 조사해 가해자(과실 50% 이상)와 피해자(50% 미만)가 나뉘고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른다.

이에 따라 과실비율 50% 미만인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완화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은 제도개선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2016년 기준 151억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도개선으로 인하되는 보험료는 손해보험사가 부담하게 된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하락으로 손보사의 이익이 발생해 할인된 보험료는 손보사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반기들어 장마철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급증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는 지난 7월 80.4%로 전달(78.0%)대비 2.2%p 상승했고, 현대해상(75.8%→78.7%)은 2.9%p, 동부화재(78.2%→82.1%)도 3.9%p 손해율이 상승했다.

여기다가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험료 인하 압박까지 거세져,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보 등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인하했다. 이들 손보사는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보험료 인하 여력이 생겼다는 이유로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지만, 인하 결정 한 달 만에 손해율이 급등해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여름 장마철과 앞으로 다가올 추석때 교통량 증가 등의 이유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연말에 더욱 상승할 것"이라며 "정부의 보험료 인하 입김에 손보사들이 마지못해 수용했지만, 보험료 인하 조치는 이른 감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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