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변호사 채용비리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금융감독원 김수일 부원장이 퇴직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14일자로 김 부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금융감독원이 13일 밝혔다.
김 부원장은 최수현 전 금감원장의 지시로 임영호 전 국회의원 아들의 특혜채용을 주도한 혐의로 이상구 전 부원장보와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이 전 부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김 부원장을 포함한 금감원 임원 13명은 지난 11일 최 원장 취임 직후 조직 쇄신과 재신임을 묻는 차원에서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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