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 한도 빚으로 잡힌다…DSR 가이드라인 '윤곽'
마이너스통장 한도 빚으로 잡힌다…DSR 가이드라인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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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DB

내달 중순 가계부채 대책 이어 발표…다주택자 담보대출 만기 제한 '이견'

[서울파이낸스 금융팀] 앞으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따져보는 상환능력과 관련해 마이너스통장 한도 설정액까지 부채 규모로 잡힌다. 또 임대보증금으로 상쇄되는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포함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표준 만기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산출된다.

17일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같은 방침은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가계부채 대책 발표와 함께 제시된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선한 신(新) DTI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DTI보다 강화된 개념의 DSR를 2019년 전면 도입하는 것. 대출 시점 기준으로 소득 대비 부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장래 소득 변화와 만기까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져 개인별 적정 수준으로 돈을 빌려주자는 것이 근본 취지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신 DTI는 당초 예상대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도 반영해 사실상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DSR는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할부금 등까지 따져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액을 산출한다. 대출은 상품마다 만기와 상환 방식이 다른데,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실무 태스크포스(TF)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상품 특성에 맞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은 2∼3년 만기로, 임대보증금 범위에서 돈을 빌리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인 점을 감안해 이자만 DSR에 반영된다.

신용대출은 1년 만기지만, 일부 매입 조건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10%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연장해 사실상 10년 만기가 되는 식이다. 주택담보대출은 10년 만기라도 20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TF가 계산한 평균 만기는 약 20년. 상환방식은 일시상환과 분할상환으로 나뉜다.

금융당국과 TF는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표준 만기를 기준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에 포함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설정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쓰고 채워 넣는 상품인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만기는 1년이지만, 5∼10년까지 자동 연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장의 잔액이 수시로 달라져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마이너스통장은 설정된 한도 자체를 부채 총액에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잠정적인 부채로 판단한 것이다. 과도한 한도 설정을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도 담겼다.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은 그 자체로 DSR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다. 매월 일정액을 갚는 할부금도 마찬가지.

하지만 금융당국과 TF는 이렇게 산출되는 DSR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일정 비율을 한도로 묶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는데 이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지도로서 지도 비율이 정해진 신 DTI보다는 은행들이 운용의 묘를 살릴 수있는 여지를 두겠다는 것인데, DSR의 일정 비율을 한도로 두면 한도까지 마음껏 빚을 내도 되는 것처럼 받아 들여질 수 있고, 반대로 상황에 따라 DSR를 조정할 경우 실효성보다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는 별도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10∼1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이에 찬성하는 금융위원회와 반대하는 국토교통부의 이견 조율에 여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으나 은행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더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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