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절차는…공청회·국회 보고 후 협상 개시
한미 FTA 개정 절차는…공청회·국회 보고 후 협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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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함께 양국 FTA 현안에 관해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韓통상절차법·美무역촉진권한법 규정 각각 달라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한미 통상당국이 현지시간 4일 미국 워싱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사실상 합의했다. 양국은 향후 협정 개정 관련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 2차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대 한미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에는 '양측이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언급돼있다. FTA 개정에 합의했다는 공식적인 의견은 없지만 향후 남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점은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한미 양측이 공식적으로 FTA 개정협상을 개시하려면 반드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무역협회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개정 여부를 검토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실제 개정 협상에 착수하려면 먼저 양측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두 국가가 FTA 개정 합의를 공식 선언하면 각각의 내부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이 근거다.

한국은 이날 산업부가 언급한 것처럼 '양측 개정 합의'가 이뤄지면 이후 우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한 뒤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경우 우선 협정의 일부만 개정할 경우 의회와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미FTA 이행법' 상 대통령에게 협정 개정권한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통상 협정 협상 및 체결 권한'은 의회에 있다.

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에는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상 개시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도 공개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개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면 양측은 다시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합의한 날에 개정 협정은 발효된다. 만약 원만하게 개정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협정을 폐기할 경우에는 한쪽의 서면 통보만으로도 무효화될 수 있다. 서면 통보한 날부터 180일 이후 협정이 자동 종료되며 다른 쪽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진행된다. 협정이 종료되면 양국 간의 특혜관세는 즉시 모두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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