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원폭주 인터넷쇼핑몰 '어썸' 접속차단·판매중지
공정위, 민원폭주 인터넷쇼핑몰 '어썸' 접속차단·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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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하고 물건 배송 안 해"…3월 이후 민원 77건 접수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환불 거부, 연락 두절 등으로 민원이 폭주한 인터넷쇼핑몰에 관련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임시 접속차단을 통한 판매중지 조치를 결정했다.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임시중지 명령은 지난해 9월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환불을 거부하고 물건 배송도 하지 않은 채 연락도 닿지 않는 인터넷쇼핑몰 어썸에 대해 임시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 의결서가 사업자에게 도달하면 호스팅 업체에 요청해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할 계획이다. 이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정식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어썸은 www.dailyawesome.co.kr, www.hershestory.com 등 도메인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 의류를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자의 기만적 유인 행위 등으로 소비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을 때 공정위는 통신판매 행위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최근 어썸이 현금으로만 물건을 판매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판매한 물건을 약속한 기한이 넘도록 연락도 없이 배송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77건이며 지난 9월 한 달에만 총 1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공정위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어썸을 '민원다발 쇼핑몰'로 지정해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했음에도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어썸은 홈페이지에 상품 교환에 대해서만 안내를 했을 뿐 물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련 법에 따라 단순 변심은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30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어썸은 '품절 때에만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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