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DTI 도입 시 1인 평균대출액 3118만원↓"
금감원 "신DTI 도입 시 1인 평균대출액 31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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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대책 시뮬레이션 결과.(자료=금융감독원)

6.19, 8.2 대책 등 차주 영향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내년 1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할 경우 1인당 대출 가능금액이 3118만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KB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은 차주 6만6000명을 표본으로 신 DTI 도입 시 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신 DTI 영향권에 들은 차주는 적용 지역 차주의 8.3%, 전국 기준으로는 3.6%다. 이들의 평균 대출 금액은 2억5809만원이었으나, 신 DTI 도입 시 3118만원(12.1%) 줄어든 2억2691만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신 DTI가 도입되더라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0.16%p 감소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다만, 6.19대책과 8.2대책에 이어 신 DTI가 도입되기 때문에 누적 영향은 크다. 세 가지 대책 효과로 신규 차주 1인당 주택대출액은 32.4%, 4338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1억3398만원이었지만, 6·19대책과 8·2대책, 신DTI가 연달아 적용되면 대출가능금액은 32.4%인 4338만원 줄어든 9060만원이 된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05%p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영향이 큰 대책은 8·2대책으로 전체 신규차주의 32.9%의 1인당 대출액이 1억3074만원에서 22.8%인 2980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6·19 대책으로 전체 신규차주 11.4%의 1인당 대출액이 17.9%(30362만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24일 내년부터 신DTI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DTI가 대출 원리금에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했다면, 신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포함된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를 넘기 때문에 DTI가 적용되는 수도권 내 한 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추가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7월 3일부터 조정대상 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LTV와 DTI가 70%에서 60%로, 60%에서 50%로 각각 강화했다.

8·2 대책에서는 8월 23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LTV·DTI는 40%로 하향 조정됐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보유한 가구는 서울 강남 등 11개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서울 나머지 14개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받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DTI 40%를,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받는다. 전국적으로는 DTI규제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만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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