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일파만파…검찰, NH금융·수은 압수수색
금감원 '채용비리' 일파만파…검찰, NH금융·수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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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DB

文 "전수조사" 지시 직후 단행…김용환 회장 '불명예 퇴진'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금융감독원에서 시작된 금융권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칼날이 은행권으로 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방침 이틀 만에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과 김 모 수출입은행 부행장의 집무실이 압수수색됐다.

25일 검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중구 농협금융지주 본점의 김용환 회장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오전 10시 30분에는 여의도 수출입은행 김용택 부행장 집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신입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채용 기준을 변경하거나, 채용인원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부적격자를 선발했다.

김 회장은 이 모 전 총무국장에게 김 부행장의 아들인 A씨의 필기시험 합격을 요청했고, 이 모 전 총무국장은 채용예정 인원을 늘려 A씨가 합격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에서도 이 모 전 총무국장은 A씨에게만 10점 만점에 9점을 주면서 최종 합격토록 했다.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도 채용 인원을 늘릴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이를 그대로 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전 부원장은 이 국장으로부터 2차 면접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당초 채용 심사 계획에 없던 세평(世評) 조회를 하자는 건의를 받고 이를 수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후 '부정적 세평'을 이유로 3명을 탈락한 가운데 지원 분야도 다르고 순위가 낮은 후순위 지원자를 합격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들의 비위사실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총무국과 감찰실 등 사무실 4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채용 청탁 연루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의혹 혐의를 입증하고, 대가성 거래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법적 처분과 별개로 내년 4월 임기를 만료하는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불명예 퇴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미 다른 임원진과 함께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에게 사표를 제출한 김 모 부행장 또한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채용비리의 불똥이 민간 은행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에도 주목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모든 은행의 감사를 소집하고, 채용시스템에 대한 자체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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