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뇌물 적발로 3개월간 공공입찰 제한
대우건설, 뇌물 적발로 3개월간 공공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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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CI (사진=대우건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대우건설이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정부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과거 금품수수 행위가 적발돼 부정당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다.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대우건설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내렸다.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 2012년 LH가 발주한 위례신도시의 기무부대 이전 사업 입찰 과정에서 사업 설계 심의를 맡은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적발돼, 2013년 6월 LH공사로부터 부정당 제재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우건설은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6년 7월 1심과 지난 15일 선고된 행정소송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이달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통상 몸집이 큰 기업들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통해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버티지만, 업계에선 대우건설이 2심 결과를 수용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인수합병(M&A)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 요소를 조기에 해소하고자 할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다른 건설사의 전례를 봐도 3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2심 결과를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면서 "민간사업에는 영향이 없는만큼 빨리 리스크를 털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눈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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