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점포' 규제 푼다…모든 은행·증권사로 확대
'복합점포' 규제 푼다…모든 은행·증권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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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적금·펀드·보헙 가입 한번에…점포수 5개로 늘려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내년부터 은행지주회사가 아니더라도 보험복합점포를 설립할 수 있으며 3개로 제한됐던 설립 가능 점포 수도 5개로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은행·증권·보험 복합점포를 2년간(2015년 8월∼2017년 6월) 시범 운영한 결과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합점포는 은행, 증권, 보험이 한 점포에 함께 입주해 영업을 하는 개념으로 고객은 적금, 펀드, 보험 가입 등 종합 금융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개별은행, 증권사도 복합점포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 기업은행이나 미래에셋대우처럼 지주사가 아닌 개별 은행이나 증권사도 보험사와 제휴한 보험복합점포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처럼 은행지주사(은행을 계열사로 둔 지주사)만 복합점포가 시범적으로 허용됐다. 또 금융지주에 3개까지 허용됐던 점포 수도 5개로 확대된다. 개별 금융회사 역시 5개를 만들 수 있다.

현재 복합점포는 10개다. KB금융과 신한지주가 3개씩, 하나금융과 농협금융지주가 2개씩 운영하고 있다.

은행·보험사만 입점하거나 증권·보험사만 입점한 복합점포도 만들 수 있다. 시범 운영에선 은행·증권·보험사가 모두 입점한 형태만 허용됐다.

예를 들어 KB금융이 복합점포 1∼3호점은 국민은행·KB증권·KB손해보험이 모두 입점한 형태로, 4호점은 국민은행·KB손보만 입점한 형태로, 5호점은 KB증권·KB손보만 입점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복합점포 시범운영 기간 중 영업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완전판매 우려를 감안해 복합점포 내 방카슈랑스 규제는 엄격히 적용된다. 은행·증권·보험 복합점포 개설 시 보험점포는 별도 출입문을 사용해야 영업이 가능하며 보험사 소속 직원 외에는 상품을 판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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