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 법인카드 사용 내역으로 본 업종별 명·암
[김영란법 시행 1년] 법인카드 사용 내역으로 본 업종별 명·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흥업소↓·일반음식점↑…농수축산물 매출 증가 뚜렷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 1년 동안 법인카드의 유흥주점 사용은 줄었고, 일반음식점 결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 업종별 카드 사용실적 변화와 특징' 자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지난해 9월 28일) 직후인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의 유흥업소 내 법인카드 결제 승인급액은 1조780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1330억원보다 약 4.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개인 카드사용까지 포함한 전체 카드의 유흥주점 결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보다 감소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5년 전체 카드의 유흥주점 결제액은 2014년 대비 3.1% 감소했는데,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유흥주점에서 승인된 전체 카드 결제액은 2015년 동기대비 0.6%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일반카드의 유흥주점 이용은 늘어난 반변, 법인카드의 유흥주점 이용은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한편 지난 1년간 일반음식점에서의 법인카드 이용금액은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결제와 특급호텔 법인카드 이용은 같은 기간 각각 14.0%(1조9080억원→1조6420억원), 8.7%(7490억원→6840억원) 줄어 감소세가 뚜렷했다.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앞선 1년과 비교해 0.3% 증가했다. 하지만 2015년에는 전년 대비 6.2%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김영란법 시행 후 증가세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법인카드를 이용한 농축수산물 관련 매출증가다. 전체 카드매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14조1630억원을 기록해 이전 1년 실적보다 12.4% 증가했고, 이 가운데 법인카드 결제액은 2조7480억원으로 26.8%나 급증했다.

보고서는 "농축수산물 관련 카드매출 증가는 단가 및 수량 조절 등이 용이한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수요 확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화훼 업종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법인카드 결제금액이 3.7% 줄어 여타 농수축산물과는 다른 패턴을 보였다. 화훼업종의 같은 기간 전체 카드 결제금액은 6.6% 늘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법인카드 사용 1회당 평균 결제금액은 유흥주점 43만9032원, 일반음식점 4만7392원, 골프장 22만1041원, 화훼 업종 11만9572원, 특급호텔 34만1849원으로 앞선 1년과 비교해 각각 4.9%, 5.1%, 5.8%, 5.5%, 8.5%씩 줄었다.

농축수산물 관련 법인카드 건당 평균 결제금액은 13만4812원으로 16.3% 증가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