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 A 회사의 신규사업부 영업사원 B씨는 회사가 아직 신규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판매대리점에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허위매출을 계상하고, C 회사 거래처를 통해 우회적으로 판매대리점에 자금을 지원해 매출대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이었다.
A 씨는 매출액 허위 계상방법과 허위매출 거래처 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이 확인돼 신고자 A씨는 2000만원대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주권상장법인의 회계부정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올해 총 3610만원(2건)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1.7%(870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된 포상금제도는 지급 건수와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며 누적 10건, 1억1360만원 규모로 불어났다.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들은 공통적으로 상장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관련 증빙과 함께 제보했다.
분식회계는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 대부분은 회사 퇴직자, 회사 직원 또는 임원 등 내부자들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지난 달 9일부터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상향했다. 이와 함께 내부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내부신고자 보호전담인력을 배치했다.
아울러 내부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과태료가 추가 부과되고, 불이익을 준 자에 대해선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액이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선 회계부정신고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신고 내용의 질적 업그레이드가 필수"라며 "신고방법과 우수신고사례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신고내용의 충실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