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보고서 ②] P2P 연체율 빨간불…규제도입 시급
[금융안정 보고서 ②] P2P 연체율 빨간불…규제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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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금융 상품별 누적대출취급액 비중 변화. 연체율 및 대출상품별 구성비. (자료=한국은행)

10월 기준 누적 취급액 2조21억…연체율 6% 수준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개인 간(P2P) 금융거래가 빠르게 성장하며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리스크도 덩달아 커져 적합한 규제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지난 10월 말 P2P 대출 연체율이 6%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P2P 시장 성장세가 가파른 가운데 연체율 급등은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P2P 대출 연체율은 2% 미만에서 등락을 보였다. 그러나 7월 이후 일부 대형업체의 연체율이 급등하며 10월 말에는 전체 P2P 대출 연체율이 6%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다.

이들 업체의 누적 대출 취급액은 10월 말 기준으로 2조21억 원으로 추정됐다. 상품별로 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이 32.7%, 부동산 담보대출 24.7% 등 부동산 관련 상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뒤를 신용대출(23.2%), 기타 담보대출(19.4%) 순으로 나타났다.

연체를 경험한 P2P 업체의 대출상품은 신용대출 비중이 높았다. 한은은 "P2P 금융의 급성장에도 관련 리스크에 대한 점검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업권 특성을 반영한 규제체계를 도입해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P2P 업체는 2016년 1월 말 16개사에서 지난 10월 말 175개사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성장요인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수익률(투자자 측면) △중금리대출 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상품 공급(차입자 측면) △손실위험이 적고 지점운영비용 등이 작은 점(P2P업체 측면)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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