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 막힌 미래에셋대우, 대규모 증자로 초대형 IB '승부수'
'발행어음' 막힌 미래에셋대우, 대규모 증자로 초대형 IB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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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투자계좌'로 방향 전환…내년 1분기 8조 실탄 장착

[서울파이낸스 정수지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섰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자기자본을 확충해 최근 발행어음 인가 보류 타개책으로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에 뛰어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5일 운영자금 7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타주 1억3084만2000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주 배정방법은 구주주배정(보통주 또는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 80%, 우리사주조합 20%며 주주배정 후 실권주는 일반공모를 진행한다. 회사 측은 "글로벌 투자은행 전략 추진과 해외사업 확장과 인수·합병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행하는 배당 우선주는 최저 배당금이 보장돼 채권 이자처럼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2020년 자기자본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자기자본을 확충해 왔다.

이에 지난해 말 6조6700억원였던 자기자본은 지난 9월 말 현재 7조3300억원으로 늘었다. 이번 유상증자를 마무리하는 내년 1분기에는 8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정위 조사로 발행어음 사업이 가로막히자 유상증자를 통한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에 뛰어든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발행어음 사업은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자기 어음을 발행하고 조달 자금을 기업금융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초대형 IB 주요 사업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의 옵션상품 불완전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수준의 경미한 징계를 받았으나 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거래 의혹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발행어음 인가가 보류됐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면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인가 절차를 일단 중지한다. 현재 한국투자증권만 이 사업 인가를 받았다.

IMA는 고객이 맡긴 원금을 보장하면서 증권사가 회사채 등에 투자해 은행 금리 이상의 수익을 돌려주는 통합 계좌다. 자기자본 8조원을 갖추면 금융당국 인가 없이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기자본의 두 배까지만 발행이 가능한 발행어음과 달리 IMA는 발행 한도 제한도 없다.

이와 관련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대우가 우선주를 발행하는 이유는 자기자본 8조원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며 "IMA계좌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계좌에 대한 대항마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IMA 업무에 바로 뛰어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IMA는 별도 인가가 필요 없으나 '자기자본 8조원 초대형 IB 지정 심사'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자본 규모에 맞춰 별도의 해당 업무가 가능한 만큼 발행어음을 건너 뛰고 IMA 사업에 돌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유상증자로 자기자본이 8조원을 상회해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이 가능하지만 금융감독원 인가 사항으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발행어음 사업 인가도 공정위의 조사로 보류된 만큼 자본 활용능력을 빠일 시일 내 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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