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분주해진 조선업계
최저임금 인상에 분주해진 조선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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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DB

대우조선, 임단협 성공…현대중 노조 "오늘께 협상 마무리 계획"

[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2018년부터 기존 6470원이던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인상되는 가운데 국내 조선사들이 임금체계 개편을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조선사의 경우 현장직은 기본급보다 수당 등이 높은 사례가 많아 실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노동조합이 임금단체 협상에 성공하면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대책 마련에 성공했지만 현대중공업은 노조와 협상에 난항을 보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빅3 조선사들이 최근 노조와 서둘러 임단협에 나서는 등 분주하다. 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해 6470원 대비 16.4%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조선사의 경우 일부 근로자는 기본급보다는 수당 등 성과급의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 노조는 최근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6069명 조합원 중 5607명이 투표에 참여해 3884명(69.27%)이 찬성표를 던져 안건이 가결됐다.

앞서 대우조선 노사는 최근 2년치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받지 않는 내용의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우선 내년에 대폭 인상되는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 개인연금, 품질향상 장려금, 설·추석 선물비 등 일부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우조선은 전체 직원 중 10∼20%가량의 기본급이 상여금을 제외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합의는 기존에 받던 수당들을 기본급으로 전환한 것으로 임금 총액은 변화가 없다는 게 대우조선의 설명이다. 다만 성과급, 퇴직금 등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향후 경영이 정상화돼 성과급이 지급되면 실질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노사는 단체협약에서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전액본인부담금 의료비에 대한 회사 지원' 등 항목을 추가했다. 이 밖에 구성원의 고용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노사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노동강도에 따른 임금·직급 체계와 성과보상체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년 임단협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수당을 기본금에 포함하는 것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부 직원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안으로 판단했다"며 "노조와 사측이 상호 양보해 이끌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임단협 교섭을 진행 중이나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임단협 마무리를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7일과 28일 임단협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임금 부분에서는 최저임금과 고정연장 수당 폐지에 따른 임금 보전은 의견이 많이 좁혀졌으나 해고자 복직, 정년퇴직자 임금 소급, 고용안정협약서 작성, 휴업자 성과금 감율지급 등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최저임금과 고정연장 수당 폐지에 따른 임금 보전은 합의가 거의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휴업자 성과금 감율지급 등 현안 문제에 대한 이견차이가 있지만, 상당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노협과의 협상을 내년에 재개할 방침이다. 이는 경쟁사들과 달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조합원이 없어 당장 문제가 될 일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 노사는 내년에 3년치 임단협을 한꺼번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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