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평창올림픽 활용 마케팅 철회 위법 논란
기업은행, 평창올림픽 활용 마케팅 철회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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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이미 가입한 고객은 철회 안해"
올림픽 위원회 "위법 여부는 추가 검토해봐야 확인 가능"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IBK기업은행이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마케팅을 했다가 관련 법 개정을 발견해 다급히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미 가입한 고객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오전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해 특별예금을 판매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메달을 15개 이상 획득하는 경우 등에 우대금리를 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식 후원사가 아닌 경우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마케팅을 할 수 없다는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기업은행은 해당 보도자료를 취소한다고 각 언론사에 공지했다. 또 전날 출시한 특별예금 상품의 판매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은행이 지난해 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특별법'이 개정돼 매복마케팅 금지조항이 생긴 사실을 몰라서 벌어진 일이었다.

해당 조항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자가 대회나 국가대표에 대한 응원과 연계해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상품에 대한 법률 검토는 통상 한 달 전에 진행해 지난해 말 있었던 법 개정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미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있다는 점이다. 기업은행은 이미 기존에 가입한 고객에 대해서는 가입이 취소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평창 올림픽 위원회 법무 담당관실 관계자는 "위법이다 아니다 까지는 바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 아직까지 고객 가입 내용에 대해 들어온 정보가 없어 추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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