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 실명전환 거부하면 과태료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금융당국은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계좌는 입금을 금지하는 가운데 출금만 허용해 점차 규모를 줄여나가는 한편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또한 기존 가상계좌를 막으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일명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후발 거래소들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수기로 담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해왔는데, 자금세탁 소지가 다분할뿐더러 해킹 등 상황 발생 시 거래자금이 뒤엉키는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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