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2.49% 올라 상승률 1위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가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해 공시한 가격을 보면 평균 1억3162만원으로 1년 전보다 5.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6.02%를 기록한 이후 최대폭이다.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호의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시·도별로 제주도가 12.49%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서울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영향 등으로 7.92% 올랐고, 부산도 도시철도 개통, 관광리조트 사업 등으로 7.68% 상승했다. 대구와 세종은 각각 6.45%, 5.77% 상승했다.
반면 대전(2.74%)과 충남(3.21%), 경북(3.29%), 충북(3.31%) 등은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와 부산, 대구는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이, 세종과 서울은 주변지역 개발,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 증가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57곳, 평균보다 낮게 오른 지역이 193곳이었다. 제주 서귀포시(13.28%)가 가장 많이 올랐고, 제주 제주시(12.08%), 부산 수영구(11.82%), 서울 마포구(11.47%), 대구 수성구(11.32%)가 뒤를 이었다.
조선업 침체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경남 거제시(0.64%)와 울산 동구(0.77%)는 전국 최저 수준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