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품판매 영업행위 검사 강화…소비자보호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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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 발표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상당한 무게 중심을 두고 금융소비자를 외면하고 금융회사나 상품판매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금융회사의 비합리적인 영업행태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전성 검사보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상품판매 조직의 영업행위 검사를 대폭 확대한다. 

금감원은 22일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내놓고 전년대비 검사횟수는 11%(663회→736회), 검사 연인원은 42.5%(1만46명→1만4314명) 늘릴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혁신방안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이사회·경영진이 건전한 조직문화 및 내부통제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배구조에 대한 점검·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식별·평가한 후, 취약부문에 대한 개선 및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 리스크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한다.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통해 금융회사가 실시한 자체 감사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분야 및 대상도 점진적 확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시정 및 개선 권고, 필요시 MOU 체결 등 다양한 조치수단을 강구하고 내부통제‧리스크관리 수준이 낮아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전과정에서는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검사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과도하고 중복되는 검사자료 요구로 금융회사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검사자료 요구 기본원칙'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영업행위 검사는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영업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은행의 경우 고객에게 대출해주면서 예금이나 적금, 보험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편법적 구속행위, 이른바 '꺾기'가 없는지 살핀다.

지난 8일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가 24.0%로 인하됨에 따라 장기계약 유도, 편법 고금리 수취 등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에도 나선다.

보험대리점(GA)은 홈쇼핑이나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영업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없는지 점검한다. 이 밖에 증권사와 퇴직연금 사업자의 영업행위도 모두 검사한다.

금감원은 특히 불공정 영업행위가 지배구조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내부통제 리스크도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조정 과정에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의사결정과 내부통제 체계 등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높고, 보험금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의료자문 의뢰와 자문결과 활용 프로세스의 적정성 등도 따진다.

건전성 검사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지난달 31일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 등에 따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다. 또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가계대출 수요가 개인사업자 대출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점검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이처럼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는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성일 업무총괄 부원장보는 "과도하고 중복되는 검사자료 요구로 금융회사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달 내에 '검사자료 요구 기본원칙'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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