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직원수가 갑자기 2200명 늘었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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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한화건설도 급증…건설사 인력 공시기준 착오 해프닝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지난해 대림산업과 GS건설, 한화건설이 변경된 금융감독원의 인력 공시 기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가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직원수가 많게는 수천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사업보고서를 공개한 시공평가능력 순위 상위 건설사 11곳의 지난해 직원 현황에 따르면 11곳 중 6곳(△대림산업(2185명) △GS건설(889명) △포스코건설(610명) △한화건설(538명) △롯데건설(182명) △현대산업개발(30명))이 전년보다 직원 수가 증가했다.

이처럼 직원 수가 급증한 것은 계약직이 크게 늘어 난 탓이다. 공시된 직원 수를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과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으로 분류해 보면 △대림산업(정규직 -15명·계약직 2200명) △GS건설(-183명·1072명) △한화건설(-64명·602명) 등 계약직이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2200명까지 늘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과 GS건설·한화건설 관계자들 모두 "신규 채용을 한 것이 아니라 기존 건설현장직, 아르바이트 등 다른 형태로 표시했던 기존 인력들을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이번에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2015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인 2015년 11월20일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하는 기업공시 서식 내의 직원 분류 기준을 기존 정규직과 계약직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고 이 가운데 단시간 근로자의 숫자도 별도로 기재토록 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뜻한다. 사용자(회사)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이나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현대건설 등은 2015년 사업보고서까지 분류 기준이 불분명한 직원들을 공시했던 기타 부분을 인력 공시 기준이 바뀐 이후 계약직 등으로 합산했다.

그러나 대림산업, GS건설, 한화건설은 다른 건설사들과 달리 2015년 사업보고서에는 기타로 분류된 인원도 없었고 최근까지 비슷한 규모의 직원 수를 공시해 왔다. 즉, 1년 넘게 정규직과 계약직의 세부적인 구분 기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수천 명의 계약직들을 공시에서 누락 했거나 무기 근로자로 공시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부터라도 규정에 맞춰 투명한 공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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