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수영 기자] 한국전력은 다가구·다세대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을 유보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 2016년 주택용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필수 사용량 공제(저압 4000원)는 주거용에만 적용토록 했지만 비주거용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까지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의 정상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고객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3개월의 안내기간을 거쳐 올해 3월 18일부터 시행키로 했지만 일부 다가구·다세대주택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어 시행을 유보하고 다가구·다세대주택 고객들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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