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영세 상호금융조합 내부통제 맞춤형 컨설팅
금감원, 영세 상호금융조합 내부통제 맞춤형 컨설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22일 소규모 영세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부통제부문 업무경험이 많은 직원 2명을 직접 해당 조합에 보내 2영업일씩 23일부터 오는 11월9일까지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은 △신협 12개 △농협 2개 △수협 2개 △산림조합 4개 등 20개다. 신협과 산림조합은 총자산이 300억원 이하씩인 영세조합이며, 농협과 수협은 각각 700억원, 1500억원 이하인 경우다.

상호금융조합은 규모가 영세하고 임직원의 법규준수, 윤리의식 부족에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편이다. 이에 금감원은 2015년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컨설팅 대상은 지난해 대비 2배 규모로, 특히 농·수협 영세조합이 처음 포함됐다.

금감원은 현장에서 고객예금잔액 확인방법, 수표관리 방법, 은행 예치금 관리방법, 인사관리 및 방범관리 등 8개 부문, 13개 항목에 대한 내부통제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해당 조합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컨설팅 이후 개선계획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자문해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교육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내부통제 취약점을 파악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며 "개선 필요사항은 각 중앙회와 협의해 회원조합의 내부통제 방안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