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원장의 브리핑 전문이다.
금융감독원장 윤석헌입니다.
제가 지난 5월 8일 금융감독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취임사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견실한 금융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금융에 잠재된 여러 위험이 누적되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부담을 지우는 일이 없도록 잠재된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동시에 현실화된 위험에는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금융감독원이 올곧이 집중해야 할 국가위험관리자로서의 소임(所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실천에 옮겨야 할 구체적인 과제들을 고민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내부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CEO, 학계‧연구계, 금융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생각하고 고민해 온 내용들을 「금융감독혁신 과제」의 형태로 정리하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중개, 지급결제 서비스 등을 통한 국민의 편익 증진, 고객자산의 안전한 관리 등 금융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융의 현실을 보면, 담보대출 등 손쉬운 사업에 치중함으로써 가계부채가 누증하여 소비수요는 억제되고 국가경제의 시스템리스크가 확대되며,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 약화가 초래되고 있고,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자산 형성도 부진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단기성과 중심 경영, 폐쇄적 지배구조, 부실한 내부통제 등으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고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금융감독원은 우리 금융산업이 경제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지원, '공정경제' 구현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 금융감독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마련하여 역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금융감독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을 핵심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입니다.
대내‧외 금융 부문 리스크가 실물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 리스크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감시‧감독함으로써 국가위험의 실질적 관리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권역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신용대출 등 우회성 대출 억제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교하게 반영하는 DSR제도의 원활한 정착에 힘써 국가경제가 부채부담에서 벗어나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시중금리 상승, 집값 하락 등에 따른 취약차주 리스크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manual)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경기 하락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부동산 익스포져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부동산 펀드‧신탁‧유동화증권 등 자본시장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을 포함하여 전(全) 금융권의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나친 부동산 쏠림 현상을 억제하고 생산적 자금중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과도한 부동산 투‧융자로 인한 거품경제 형성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회사 충당금 적립률 등 건전성규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신흥국 경제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등 대외리스크의 발생 원천별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촉법」 실효에 대응하여 관련 금융회사 협약을 제‧개정하는 등 자율적‧상시적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아울러 자본시장의 구조조정 메카니즘 육성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힘이 들더라도 바젤Ⅲ, IFRS17 등 국제적 기준을 차질없이 도입하여 시스템리스크에 대응하고 아울러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의 정착 및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기반과 리스크관리 역량 확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취약계층을 금융회사의 단기수익 추구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은행‧상호금융조합 등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 애로상담, 컨설팅 및 금융지원 등을 포함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저소득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가맹점의 결제대금 지급주기를 2일에서 1일로 단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영업자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원금감면 확대를 포함하는 채무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기한이익 상실시점 연장 등을 통해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며, 고령자‧장애인‧위험직군 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유형별‧특성별로 금융회사의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확대 등을 위한 「사회적 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은행의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 확대, 보험사의 기부형 보험 출시 등을 유도하여 금융권 전반에 사회적 책임 이행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금융시장 질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 공정경쟁기반 구축과 투자자 중심의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시장의 법‧규율‧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셀프연임 억제 등을 위해 CEO 선임절차 개선, 경영승계계획 마련 등에 초점을 두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견해가 금융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시 사외이사 후보군의 다양성도 중점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함께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증권사 배당사고와 같이 금융회사가 기본적인 내부통제를 준수하지 않아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T/F」 운영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금융사고 등에 대한 내부자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자신고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금융회사의 감사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현장검사 주기를 감사 업무의 우량과 불량 평가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제정‧시행된 은행권의 채용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가 증권‧보험 등 타 권역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융권 전반의 채용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배구조‧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기관‧경영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해임권고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제재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의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이를 저해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행태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형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계약조건 강요 등 갑질 행위, 대주주 또는 계열사와의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겠습니다.
통합그룹자본규제 도입 등을 통해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주식 과다 보유에 따른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상장법인의 지배구조‧내부통제 등 핵심정보를 중심으로 기업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이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투자자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분식 발생시 광범위한 투자자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 밀착 모니터링, 표본감리 선정 확대 등 회계 감시망을 대폭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노력과 병행하여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활성화되도록 증권사의 관계형 투자은행 기능을 확충하고 자산운용사의 진입‧운용규제를 정비하는 등 금융회사의 혁신성장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입니다.
우선, 금리‧수수료 등 가격 결정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운영되도록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만, 가격에 대한 직접개입은 최대한 지양하겠습니다.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 점검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고 부당 영업행위 발견시 엄중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을 악용(惡用)하여 차주의 위험도에 비해 과도한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은행 법규 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하는 등 대출금리 부당부과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은행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등으로 금리산정체계 개선을 촉구하고, 대출금리 세부내역 제공,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간 경쟁 촉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차주의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도 주의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저축은행별로 대출금리 등 영업실태를 공개하여 고객의 평가를 유도하며, 금리산정체계 현장검사 등을 통해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금리 뿐만 아니라 수수료의 경우도 금융상품의 모집‧운용‧해지 등 판매 단계별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보와 협상력이 열악한 소비자에게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금융업권별 「영업행위 윤리준칙」이 금융 현장에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적용 실태를 점검해 나가는 한편,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 권유 등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동일영업-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전 금융권에서 판매 중인 특정금전신탁‧ELS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식 등으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공개하고 고령층을 포함하여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분쟁 등 사후구제 내실화를 위해 다수 소비자의 동일유형 피해에 대한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시행하는 등 민원‧분쟁 인프라를 확충하고, KIKO 등 과거 발생한 소비자피해나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분쟁 현안의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개인연금과 함께 국민의 노후보장 수단으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연금 수익률 제고, 건전 영업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점검‧개선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 규모가 연간 28조2000억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단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실시간 차단시스템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금융감독 역량 강화입니다.
급속한 금융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역량 강화를 계속 추진하고 국민과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내부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독원이 먼저 바뀌지 않고 금융산업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기에 스스로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선,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감독‧검사‧제재 등 업무 전반의 방향성을 재정립함으로써 금융감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 건전성 위주 감독에서 벗어나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검사를 강화하여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 간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습니다.
감독정책의 효과성 검증을 담당하는 검사 기능을 강화하여 감독‧검사 업무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금융감독을 구현함으로써 원칙 중심의 네가티브(negative) 규제체계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약관 심사, 겸영‧부수업무 사전 신고 등 사전 규제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내부통제‧리스크관리 등 감독기능 강화로 점차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검사 업무의 경우,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점검하여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종합검사를 금년 4분기부터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일정 검사주기마다 관행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던 과거 관행과는 달리 지배구조‧소비자보호 등 금융회사의 경영이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하여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등 '유인부합적'인 방식으로 종합검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규 위반이 명백하고 신속한 소비자피해 확산 차단이 필요한 경우 검사‧조사‧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정보를 조치수준 최종 확정 전이라도 대외공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재 측면에서는 금융회사의 규모‧위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비례적‧억제적으로 조치 양정기준을 조정하고, 주기적인 검사품질 관리, 권익보호관 제도 등을 통해 검사‧제재 업무의 투명성‧합리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직‧예산‧인사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내부쇄신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기능 중복부서를 폐지하고 예산증가를 최소화하는 등 조직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채용프로세스 개선과 내부통제절차 확립 등을 통해 공명정대하고 효율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현장의 일선(front-line)에 포진한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임직원의 현장소통을 확대하고 국제규제 논의 참여,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해 국제기구‧해외감독기구 등과의 협력‧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감독 기능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융감독혁신 과제」는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업무의 청사진(靑寫眞)' 성격으로, 금융안정 확보, 금융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등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융산업 발전과 같이 금융감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과제는 금융혁신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금융감독 혁신에 보다 집중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혁신 과제」 중 법규 개정 없이 단독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계획된 일정 등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하고,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 등은 금융위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하나하나 실천에 옮김으로써 새롭게 변신하여, 우리 금융산업이 공정한 금융질서 속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지원하여 국민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