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채용비리…솜방망이 된 금융당국 제재수위
끝나지 않은 채용비리…솜방망이 된 금융당국 제재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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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회장·행장 검찰 수사 대상…임원 제재 아직 미정
당국, 과거 KB사태·미래저축 부당지원 등 중징계 결정
이학영 "제재 수준 낮아…내부통제·사후규제 강화해야"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채용비리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금융당국의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채용비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이보다 앞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들이 채용비리에 연루돼 수장이 구속되는 등 전 은행권이 채용비리 문제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하지만 정작 은행에 대한 처벌 수위는 경영유의에 그쳤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10개 은행은 직원 채용업무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해 통상적으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 5단계로 제재할 수 있다. 경영유의는 이 중 주의 수준으로 가장 낮은 조치다.

특히 관련 임원에 대한 제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며 "금융권 채용비리 건이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며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제재 수준은 아주 낮은 수준인 경영유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 2014년 KB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를 지시해 'KB사태'를 불러온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금감원의 '문책경고'에 이어 '직무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5월 특별검사에 돌입해 9월 임 전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같은 해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으로 은행에 6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힌 데 대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 전 행장은 2013년 9월 제재심의를 받을 것으로 거론된 이후 8개월만인 2014년 4월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

두 사건 모두 비교적 큰 사건이지만 이번 채용비리와 같은 수준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이들에 대해 빠르게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라 임원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재 검찰 수사 기소 등이 진행 중"이라며 "확정되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규제는 풀되 사후책임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내부통제시스템과 사후 규제 등을 더 강화해서 금융사들이 시스템을 더 잘 갖추고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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