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10일까지 듣는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동‧호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이상 상업용 건물의 호별 m²당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게 공개했다.
열람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택스에서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를 클릭해 열람 가능하고 의견 제출방법은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인터넷이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기간은 내달 10일까지며 제출한 의견을 별도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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