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언론간섭 '유죄'...31년 만에 방송법 첫 적용
정권의 언론간섭 '유죄'...31년 만에 방송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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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이정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60·무소속) 의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방송법을 처음 적용했다.

제정된 지 31년이 되도록 처벌 전례가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법률조항 방송법 4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행의 이름으로 사문화됐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이며, 언론 중에서도 방송은 국민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했다.

이어 "특정 권력이 방송 편성과 내용에 개입해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에 전달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빈번하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사회 불신과 갈등이 증폭돼 민주주의 존립과 발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외부세력 특히 국가권력의 간섭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무도 이를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언제든지 쉽게 방송관계자를 접촉해 원하는 바를 요구하고 편성에 영향을 미쳐왔음에도, 이를 관행 정도로 치부하거나 나아가 본연의 업무수행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이 만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아직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처벌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관행이란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된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언론의 간섭이 더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이 첫 적용 사례란 점이 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어려운 이유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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