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송금(27개), 마이데이터(19개) 등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에 88개 회사가 105개 서비스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시정 사전신청을 받았다.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해 4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예비심사를 통과한 서비스들은 혁신금융서비스로 바로 지정된다.
지정된 서비스는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서 자유롭게 일정기간 해당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혁신서비스 신청 기업은 금융사가 15개(27개 서비스) 핀테크 기업이 73개(78개 서비스)였다.
서비스 분야별로 보면 지급결제·송금이 27개로 가장 많고, 마이데이터(19개), 보험(13개), 자본시장(11개), P2P(6개) 등 순이었다.
금융위는 조만간 후속 일정과 심사기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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