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금 지급실태 전수조사···과소지급 관행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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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유암종 등 분쟁 잦은 보험금 지급 늘어날 듯···올해 부문검사 예고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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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과소지급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제재조치를 내린 일부 생보사에 이어 전 생보사 모두에게 현황 자료를 요구한 것.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올해 부문검사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은 지난주 CPC(Central Point of Contact: 금감원·금융사 간 전산 자료 제출 시스템)를 통해 전 생명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실태 자체점검결과' 자료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기준에 최신 법원 판례를 적용했는지 여부를 과소지급 사례가 많은 △직장유암종 △파생장해 △무지외반증핀제거술 △고주파절제술로 구분해 상세히 보고하게 했다.

이밖에도 미지급 보험금 지급실적, 보험금누락방지시스템 점검결과, 향후 계획(누락건 지급계획, 보험금심사체계개선계획)의 자료를 요청했다.

이들 사례들은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분쟁이 잦은 건들이다. 하지만 최근 보험사의 미지급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환자가 증가하면서 승소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 금감원은 다른 소비자들도 최근 판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송에서 승소한 환자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일부 보험사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불공정 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에 직장유암종·파생장해 보험금 과소지급 등에 대한 경영개선(각각 경영유의 2건·개선 3건)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보험금 지급에 대한 최신 판례를 지급심사기준에 적기에 반영하지 않거나 지연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에도 고주파절제술도 수술에 해당함에도 보험금을 미지급 했다는 이유로 교보생명에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업계는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잦은 건에 대한 과소지급과 보험금 누락 건을 철퇴하고 보험금 지급을 확대해 소비자보호 기조를 이어 나가려는 금감원의 의지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제재받은 생보사 외 다른 생보사들도 제재 기준에 부합하는 사례가 있는지 소상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 관계자는 "지난해 제재기준과 같이 다른 생보사들도 공정하게 같은 제재 기준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전체 생보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나가긴 인력적으로 힘드니 받은 자료를 우선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올해 예정된 보험금지급실태 부문검사 기준을 정하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금감원에 자료를 회신할 때 어떻게든 구색을 맞춰 제출하려고 할 것"이라며 "결국 분쟁 중인 건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옥죄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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