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혁신TF 발표···약관 관련 전문위원회 설치
금감원, 보험혁신TF 발표···약관 관련 전문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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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추진과제 21개 발표...법규개정 빠져 '반쪽짜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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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원내에 약관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좋은 보험상품(약관) 만들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9월 윤석헌 원장이 발족한 보험산업 감독혁신 TF의 일환이다. 다만 법규 개정이 필요한 권고안은 제외한 채 21개의 과제만 발표해 '반쪽짜리' 권고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감독혁신 TF 권고안 중 우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및 법률, 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보험산업 감독혁신 TF'(이하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국내 보험 산업은 민영 사회안전망으로서 양적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공급자 중심의 단기 경영실적 위주의 판매 전략으로 여전히 보험소비자 신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윤 원장의 판단 때문이다.

TF는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변호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상품·약관 △보험모집(판매) △보험금 지급 △민원·분쟁 △공시 등 5개 주요 분야별로 총 50개의 권고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표준약관의 구성·용어를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순화하는 등 약관을 소비자 친화적(문장 간소화, 평이화, 명확화 등)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 내에 약관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일반인을 대상(연령, 학력, 성별, 직업군별)으로 사용자 테스트를 매 3년마다 실시해 약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또 '좋은 보험상품(약관) 만들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소비자의 약관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 제고 차원에서 현재 판매중인 보험상품 약관을 대상으로 일반인 대상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약관 개선을 유도한다.

보험회사의 약관작성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험회사 스스로 약관을 심사하는 자율심사제도를 도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이해도 제고, 부실약관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 등과 관련하여 법규개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권고안은 별도로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 모집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변액보험 이외에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나 설명의무 이행이 미흡한 상품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험상품 판매시 자문의 및 제3의료기관 선정 관련 계약자의 권리를 설명하고, 보험금 청구시에도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민원과 분쟁 측면에서는 소비자 친화적인 민원공시로 개편하고, 연간 소비자불만처리(민원처리) 보고서 작성ㆍ공개한다. 

금감원에 축적된 민원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챗봇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용한 FAQ, 유사사례ㆍ판례 정보 등을 제공하며, 분쟁조정 전문 스페셜리스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TF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계획 등에 반영하고, 필요시 보험업계 등과 TF를 구성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50개의 권고과제 중 법규 개정없이 자체 추진이 가능한 21개의 과제만 우선 발표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권고안은 관행개선 사항부터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망라하고 있다"며 "사업비 제도개선 등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29개 과제는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해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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