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논란上] 건설사업자-입주자, 라돈 기준 두고 '평행선'
[라돈 논란上] 건설사업자-입주자, 라돈 기준 두고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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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시·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참여해 데이터 측정"
GS건설 "사전협의·고지 없었고 측정 기준도 맞지 않아"
11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GS건설 본사 앞에서 '스카이시티자이 비상대책위원회'가 라돈 검출대리석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
11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GS건설 본사 앞에서 '스카이시티자이 비상대책위원회'가 라돈 검출 대리석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인천 영종 스카이시티자이 입주민들이 '라돈 아파트'란 오명을 벗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섰다.

입주민들은 다자간 참여한 라돈 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니 건축자재를 전면 교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GS건설 측은 사전 협의없이 진행한 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단지 내 주민들로 구성된 '스카이시티자이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세대 내 공기질 측정결과 라돈이 환경부 기준치인 200베크렐(Bq/㎥)을 초과했다"며 "GS건설은 단지 내 모든 세대(1034세대)의 대리석을 전면 교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입주가 시작된 스카이시티자이의 일부 입주민들은 라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자체적으로 라돈을 측정, 환경부 권고치를 초과했다며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구청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입주 2세대, 미입주 2세대 거실에서 12시간 밀폐 후 48시간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미입주 1곳에서 284Bq/㎥, 입주 1곳에서 211Bq/㎥ 검출됐다. 

손동수 입주자 대표는 "입주민, 건설사, 인천시, 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 등 4자가 참여해 라돈을 측정한 결과를 GS건설 측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기준치 초과에 따른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데이터 재측정만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성희 씨도 "앞서 측정한 기기는 라돈아이가 아닌, RAD7이라는 전문 장비를 사용해 진행했으며, 라돈이 높게 검출된 2곳에서는 공통적으로 천연대리석이 주방상판으로 사용돼 이 부분을 의심하고 있다"며 "지난 1월에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중재 하에 환경부, GS건설 고객관리팀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권고사항으로 환기를 하라고 하는데 겨울에는 문을 열어놓고 살 수 없지 않나"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GS건설은 다자간 참여해 진행한 실내공기질 측정에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라돈 측정을 진행한다고 사전에 어떠한 고지나 협의도 없이 전날 현장에 배치된 계약직 과장을 참관시켰는데 이 분이 사측을 대표할 수는 없지 않나"며 "특히 가장 높게 나왔다는 미입주 세대의 경우 키를 불출하지 않은 세대로써, 환경부 기준에 따라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진행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GS건설은 지난 1월 말 환경부에서 공식 승인한 업체와 함께 1~2층 저층 위주의 12공가세대를 기준으로 라돈을 측정해본 결과, 78.9~139.5의 값으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자이아파트의 대리석에는 특정한 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아파트에 공통되게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 다른 아파트들에서도 같은 논란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법적인 잣대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건축자재에 대한 환경기준이 없는 데다가, 스카이시티자이는 실내공기질 라돈 권고기준인 2018년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았다"며 "일부 높게 검출될 수도 있고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권고기준 대상도 아닌 단지의 자재를 전부 교체해달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현재 건축자재 환경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중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라돈과 관련된 기준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적용할 마땅한 기준이 없어 개선 및 제재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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