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가 15일부터 오는 5월7일까지 서울시 소재 88만7729필지를 대상으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해 관계자들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의견 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자치구에서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15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공시하고, 이후 이의신청은 5월31일부터 7월2일까지 진행해 결과를 26일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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