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율 의무 상향···정비업계 '설상가상'
재개발 임대주택율 의무 상향···정비업계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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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민간에 공공성 부여하기 위한 충분한 유인책 필요"
검단신도시 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 박성준 기자)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재개발지역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이는 등 주거공공성 확보에 나서면서 수도권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들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서울시의 규제 압박이 연일 가중되면서 정비사업이 위축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시키기로 결정했다. 현행법 시행령에는 지자체별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서울은 10~15%, 경기·인천은 5~15%, 지방은 5~12%로 각각 제시하고 있으며, 추가부과로 수도권은 최대 20%까지 상향될 수 있다.

정부는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의 의무비율을 20%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지자체 재량의 추가부과 범위 또한 기존 5%에서 10%로 상향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30%까지 확대될 수 있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내 시행령을 준비해 조례를 정비하기로 했으며, 하반기 관련 시행령 개정안 통과 및 지자체 조례 개정 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재개발 구역에 상향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듯 재개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수도권 내 사업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은 계획 수립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일반분양 물량을 그만큼 줄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용산구 한남 뉴타운 2·4·5구역과 강북구 동작구 흑석뉴타운 11구역, 송파구 마천 4구역, 강북구 미아뉴타운 2·3구역 등 현행에 맞춰 재개발 계획을 준비했던 사업장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주거복지·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 의무비율 강화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건축에서도 임대주택 건립 의무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재개발 임대주택율이 상향조정되는 주거종합계획에 대해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방안과 세입자대책은 빠져 있어 반쪽자리 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의무비율 상향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정비사업이 대부분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고, 정부가 민간에 공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조합 및 건설 측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임대를 관리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은 사업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익구조가 장기화하는 것을 대비해 사업의 다각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거비 부담이 큰 계층을 위해 직주근접이 좋은 도심 속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심해봐야 하고,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민간에게 공공성을 담보하려고 한다면 지자체나 정부가 충분히 현실화한 매입비용을 제시해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으면서도 공적 의무를 부여해 의무비율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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