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임대주택 등록···200만 가구 확보 계획 '빨간불'
제동 걸린 임대주택 등록···200만 가구 확보 계획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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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줄자 신규 등록 임대주택 증가세 '둔화'
잇따른 규제에 임대사업자 불만↑···시장 혼란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오는 2022년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해 200만 가구의 민간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먹구름이 끼었다. 등록 임대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자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은 1만965가구로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는 7971가구가 신규 등록하면서 지난 3월에 비해 1.9%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서울(3800가구)과 지방(2994가구)은 각각 1.0%, 7.4% 줄었다.  

등록 임대주택 수는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9월 6만9857가구가 등록된 이후 10월 2만8809가구, 11월 2만3892가구, 12월 3만6943가구 등 월평균 2만~3만 가구를 기록하더니 올해 들어선 1월 1만5238가구, 2월 1만693가구, 3월 1만1057가구 등 월 평균 1만 가구대로 급감했다.

그간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당근책을 내놨던 정부가 9·13 대책과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자 다주택자들이 비관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9·13 대책에는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한해 양도세 중과 제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없앴고,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에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임대료 증액 상한 △임대 의무기간 △임대차 게약 해지 △재계약 거절 금지 등 등록 임대주택이 지켜야할 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5배까지 상향 조정된다.

특히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임대사업자의 의무는 대폭 강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는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매도하거나 임대료 증액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상한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임대의무기간 안에 무단 양도를 하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이 부동산 투기로 악용된다는 우려와 함께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소액의 과태료만 물고 등록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곳곳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문제삼는 비난이 많지만, 이를 감수하더라도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국토부 측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제 여건이 변동되면서 등록 임대주택 증가세 둔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동안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에 4년, 8년으로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민간 등록임대 주택 재고를 2022년까지 200만가구를 확보하겠다는 당초 목표는 차질을 빚을 공산이 커졌다. 지난 4월 기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41만 가구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59만가구를 더 확보해야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하는 이들이 늘면서 증가세 둔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임대등록에 대한 문의보다 기존에 등록했던 사람들의 취소 문의가 더 많다"며 "'민간임대주택법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잦은 정책 수정으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사업 등록자의 불안감만 가중됐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신규 등록 임대주택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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