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이용자 수수료 줄어든다
'상호금융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이용자 수수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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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담보신탁 수수료 상호금융조합이 부담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내달 1일부터 새마을금고·신협·단위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을 이용하는 차주가 담보신탁을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비용부담 주체가 소비자에서 '조합'으로 변경된다. 채권 보전의 편익을 얻는 조합이 담보 확보 관련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 담보신탁 이용 차주는 인지세의 50%만 부담하고, 조합이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등 담보신탁 관련비용을 대부분 부담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예컨대 담보신탁을 통한 1억원 대출시 차주의 비용부담 금액은 50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대폭 경감된다.

또한 차주에게 신탁비용의 종류와 인지세(50%) 이외 여타 비용을 조합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상품설명서에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그동안 상호금융조합을 이용하는 차주가 담보신탁을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보다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해 왔다. 차주가 대출 1억원을 받는 경우 담보신탁시 차주의 비용부담은 50만원으로 근저당권 설정시(13만5000원) 보다 약 3.7배(36만5000원) 더 부담해야 했다.

무엇보다 담보신탁 계약은 일반 소비자에게 생소한 거래이나, 상품설명서에 담보신탁 비용의 종류 및 비용 부담주체 등 안내가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를 조합이 대부분 부담토록 하고, 상품설명서를 개정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차주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선택권 강화 및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또 차주에게 신탁비용의 종류와 인지세(50%) 이외 여타 비용을 조합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안내하도록 상품설명서를 개정한다.

이에 따라 차주가 담보신탁비용 종류 및 부담주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담보제공방식(근저당권 또는 담보신탁)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1억원 대출시 차주 비용부담은 근저당권 설정 시 13만5000원이지만 담보신탁은 7만5000원으로 비교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가 부담해 온 담보신탁 수수료를 조합이 직접 부담함에 따라 차주는 불합리한 담보신탁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각 상호금융중앙회별로 내규 및 상품설명서 개정 등을 완료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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