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약' 사실상 물거품…노동계 반발 예상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께 사용자안(8천590원)과 근로자안(8천880원)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을 채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천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인데, 그동안 여권에서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린 데 이어 속도 조절론까지 현실화하면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1988년부터 시행됐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