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된 대우조선 매각 관련 국민감사청구가 지난 9일 기각된 가운데 노동조합과 지역사회는 감사원이 사실상 면밀한 검토없이 결정을 내렸다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재벌특혜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태호 대우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국민감사청구의 핵심은 수의계약 부분이었는데도 감사원의 기각 사유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만을 언급했다"면서 "기각 결정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며 향후 헌법소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7일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는 산업은행과 공정위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 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등을 감사해달라고 시민이 감사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이들은 산업은행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국가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에 대해서는 김상조 전 위원장이 경쟁국을 방문해 "한국이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승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발언을 해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음을 암시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대책위에 통보한 공문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매각 결정은 금융기관의 단순 투자행위라는 점과 국가의 중요정책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책위는 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대우조선 주식을 현대중공업이 설립한 한국조선해양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주식 55.7%를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에 현물출자하고 한국조선으로부터 보통주 7.1%, 우선주 10.6%를 받을 계획이다.
대책위는 "공기업인 산업은행이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주식매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경쟁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산업은행이 조선통합법인에 자기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행위도 소득세법에서는 양도로 규정하고 있고 보통의 양도계약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공개경쟁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했다. 감사원은 "올해 1월 기타공공기관의 지출과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국가계약법 등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은행의 경우 국고에 상응하는 지출 및 수입 원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또 "대우조선 처리방향은 올해 1월 31일 '제18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인수의향을 질의했다"면서 "2월 11일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인수의사가 없음을 통보받은 후 인수합병을 추진했기 때문에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대해서는 김 전 위원장이 합병에 문제가 없다고 명확히 발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기업결합 신청은 접수됐지만 구체적인 사무처리가 없다는 점 등으로 대책위가 제기한 문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자체 판단을 포기하고 정부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매각의 절차적 정당성이 아닌 현물 출자 행위 등 취득 대상으로 쟁점을 국한시켰고, 국가의 중요 정책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는 것은 정치적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두 달 동안 이해관계자들 조사 한 번 없이 기각을 결정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지난 2016년 대우조선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감사원의 직무유기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기관 설립 목적에 따라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했지만 결국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 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