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노후주택을 매입해 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오는 9일부터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입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8월26일부터 9월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 및 우편·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매매계약을 진행한다.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을 매도한 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이 매도해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매입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