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코오롱생명과학, 법원 '인보사' 허가취소 유지 결정에 급락
[특징주] 코오롱생명과학, 법원 '인보사' 허가취소 유지 결정에 급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제기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는 소식에 급락하고 있다.

14일 오전 9시8분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은 전 거래일 대비 1250원(6.70%) 하락한 1만7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9년 7월 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인보사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효력정지신청과 관련,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13일 공시했다. 

인보사는 주성분이 1액과 2액으로 구성돼 있다. 1액은 동종유래 연골세포이고, 2액은 ‘세포조직을 빨리 증식하게 하는 인자(TGF-β1 유전자)’가 도입된 동종유래 연골세포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코오롱이 미국에서 인보사 관련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던 중 '주성분 확인시험'에서 2액이 허가받은 유전자 도입 연골세포가 아닌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식약처는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달 9일 식약처를 상대로 인보사케이주 관련 행정처분에 취소청구 소장과 효력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법원 측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한 인보사 2액의 구성성분이 제조판매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식약처는 이 사유를 들어 제조판매허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