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를 이달 중으로 개최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과 키코 피해 기업 간 합의가 상당 부분 근접했다고 했다.
윤석헌 원장은 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키코 재조사를 한 지 1년 이상 지났는데, 10월 중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냐"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원장은 "키코 사건에 대한 조사는 끝났고, 이를 토대로 은행들과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상당 부분 많은 성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과 키코 피해자 간 입장이 어느 정도 근접한 상황"이라며 "양측 의견 차가 있어 완벽한 합의는 쉽지 않지만, 상당히 만족할 만한 솔루션(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을 말한다. 은행과 기업이 환율 변동폭을 정해 그 안에선 기업이 환차익을 얻지만, 환율이 상한선을 뚫고 올라갈 경우 그 차액만큼 기업이 은행에 물어줘야 하는 구조다.
수출 기업들이 주로 환 위험 회피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기업 732곳이 약 3조3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야기한 바 있다.
이날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두고 "키코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다가, DLF 사태를 모르고 지나간 것 아니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키코에 대한 처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고 넘어간 게 이번 DLF 사태를 불러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