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1·2차 제재가 모두 집행정지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일컫는다.
증선위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4조5000억원 규모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7월 증선위는 공시 위반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1차 제재를 내렸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도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을 추가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1,2차 제재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1.2심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모두 집행정지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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