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주거 취약층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단칸방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에게는 적정 방수·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공공임대 이주·정착까지 밀착 지원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신혼부부·청년,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에도 미성년 아동이 있는 다자녀 가구, 쪽방 등에 살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 등은 세밀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선안은 오는 2022년까지 다자녀 가구 1만1000가구, 보호종료아동 6000가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입·전세임대 '다자녀 유형'을 신설하고, 호당 지원 금액을 인상해 자녀 수에 적합한 면적(46~85㎡)을 갖춘 2룸 이상 주택을 지원한다.
원룸이 밀집해 적정 주택 매입이 어려운 곳은 노후 원룸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적정 면적의 2룸형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자녀가 많을수록 주택도시기금 전세·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해 소득·자녀 수에 따라 연 1.1%~2.85% 수준(현재 1.3%~2.95%)으로 지원한다.
2자녀 이상은 대출 한도를 2000만원 인상하고, 전세임대주택 융자 우대금리를 신설, 유자녀 가구에게는 최대 연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한다.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무이자(만 20세이하) 또는 50% 감면(보호종료 5년내)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쪽방 등 비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강화에도 힘을 보탠다. 오는 2022년까지 비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만3000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 주택 유형도 매입·전세임대 위주에서 영구·국민임대까지 다양화할 계획이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거주자에는 고시원에서 일반주택으로 이주 촉진을 위해 보증금 저리대출 전용상품(5000만원 한도·연 금리 1.8%)을 신설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전세임대 우대금리(0.2%p)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지원 시스템 등 주거복지 서비스도 개선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사업자별로 제공 중인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마이홈포털에서 지도 화면으로 통합 제공하고, 지역별 입주가능 주택현황 등을 한 번의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또 지역별 쪽방촌·노후 고시원 등 취약주거지 현황 정보, 현장 방문상담 결과 등을 별도 데이터베이스(DB)화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동의 주거권을 선포하고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힘을 모아 실제 현장에서 촘촘히 전달될 수 있는 주거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