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첫 적용지 6일 결정…개포·반포·한남동 유력
분양가상한제 첫 적용지 6일 결정…개포·반포·한남동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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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정책심의委 적용지역 결정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단지 전경.(사진=네이버 항공뷰)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단지 전경.(사진=네이버 항공뷰)

[서울파이낸스 부동산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첫 적용지역이 6일 결정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이날 개최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6일 오전 10시 주정심을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30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정심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해제를 비롯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지정·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정책을 최종 심의하는 기구다. 주정심 위원은 24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당연직 위원(정부 측) 13명이고, 위촉직 위원(민간)은 11명이다.

국토부는 현재 주요 지역의 집값과 분양물량 등을 분석하는 등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장에서는 집값과 분양가가 높은 강남권과 '마용성', 즉 마포·용산·성동구를 비롯한 비강남권 가운데 일부가 사정권에 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9월 기준으로 보면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국토부는 첫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정할 때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할 방침이다. 상한제 시행 방침이 발표된 이후 시장에서 공급 위축 우려가 나오자 동별 지정을 통해 필요한 곳만 정밀 타격하겠다는 구상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지역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속한 개포동과 반포동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특히 재개발 사업인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장 과열 조짐을 보인 용산구에 대해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한남동 등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후보군으로 점쳐진다.

최근 집값이 만만찮게 오른 동작구와 과천시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일반분양분이 많은 종로, 서대문구도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개최되는 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부산광역시 등이 국토부에 관할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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