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년간 테마감리 평균 지적률 31.4% 달해"
금감원 "5년간 테마감리 평균 지적률 31.4%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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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지적, 最多
회사 위반동기별, 과실 53.4%-중과실 45.3%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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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테마감리 도입 이래 5년간 총 140개사를 선정, 감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지적률이 31.4%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회계감독과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점 점검분야를 사전예고하는 테마감리를 실시 중이다. 지난 2013년 말부터 매년 다음연도 점검대상이 되는 특정 회계이슈를 미리 예고하는 방식으로 7년간 28개 이슈를 선정・발표한다.

다만, 올해부터는 회계감독 선진화 조치의 일환으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테마감리를 심사방식으로 운영하고, 사전예고 시기도 6월로 앞당겨 기업들의 신중한 회계처리를 유도하고 있다.

테마감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2곳(37.1%)과 코스닥 81곳(57.9%), 코넥스 7곳(5.0%)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체 상장사 자산규모 분포와 유사하게 선정했으며, 4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는 42.9%(60개사)에 해당됐다.

테마감리 결과, 5년간 평균 지적률은 31.4%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10월말 현재까지 감리종결된 121사 대비 지적・조치된 38개사의 비율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재무제표 전반을 점검하는 일반 표본감리(지적률 38.8%) 보다는 낮지만, 점검대상 선정 시 오류 발생 위험이 높은 회사를 선별한 결과 일정수준의 적발 효과를 보였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위반사항이 당해 회계이슈와 직접 연관돼 지적된 회사는 27사였다. 지적 내 비중으로는 71.1%를 차지해, 본래 이슈선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8개사에 대해 총 56건의 위반사항이 지적·조치됐다. 한 회사가 다수 지적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형별로는 무형자산(13건), 진행기준 수익 관련(8건) 등 순으로 지적사항이 많이 발견됐다.

특수관계자 거래(7건) 및 담보·보증제공(7건) 주석 미기재 등 총 19건의 주석 관련 위반사항이 지적·조치됐다.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보증제공 등은 재무정보이용자 입장에서 중요한 주석공시 사항임에도 일반감리에 이어 테마감리에서도 회계오류가 빈번하게 적발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위반동기별 현황을 보면, 회사의 경우 과실이 53.4%(40건/75건)로 전체 위반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과실(34건)과 고의(1건)는 각각 45.3%, 1.3%로 집계됐다.

감사인의 경우, 과실이 64.0%, 중과실이 36.0%로, 회사보다는 위반정도가 다소 덜했다.

금감원은 무형자산 평가, 진행기준 수익인식 등 경영자 추정·평가 등이 수반되는 회계이슈의 경우 경영진의 자의적 판단으로 회계오류 발생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김정흠 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장은 "회사는 추정·평가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입증 가능한 객관적인 증빙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인은 회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립하고, 경영자 주장 및 제시자료에 대한 객관성·적정성 확인을 통해 감사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기업과 감사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지적사례 등을 안내해 회계오류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회계위반 동기별 차별화된 감독방식을 통해 단순 오류 등은 신속한 수정권고로 종결할 것"이라며 "기업부담은 완화되도록 하되,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리착수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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