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에스바이오는 감사인지정 2년·과징금 90만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셀루메드에 법인 및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 2년, 과태료 3750만원 부과 등 조치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지난 2015~2017년 매출액 및 매출원가 7억2000만원을 과대계상했다. 생산업체에서 완납 받지 못한 헬스케어 기기 EMS 제품 30대를 매출로 인식한 것이다. 또,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기에 대해 제품 개발 초기 단계의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과대계상했다.
셀루메드는 이와 함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 기재, 외부감사 방해 등 혐의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외부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에 대해선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을 의결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및 직무연수 등을 결정했다.
증선위는 또 재무제표에 파생상품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코넥스 상장사 에스엘에스바이오에 감사인지정 2년 및 과징금 9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외부감사인인 현대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제재를 내렸고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을 결정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