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가 규제 테두리 안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부에서는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합의한 기준을 반영해 암호화폐 관련 업체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의했다. 또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 실명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당국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때 실명계좌 발급 조건은 시행령으로 명시하되, 국회와 관계 당국이 협의해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특금법 개정을 숙원 과제로 삼았던 암호화폐 업계는 암호화폐의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킬 수 있고, 시장에 난립한 거래소들을 건전하게 이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는 점에서도 긍적적 요인이 됐다.
다만, 일부에서는 암호화폐가 규제산업인 금융산업으로 편입됐다는 점에서 시장 발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현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향후 시행령에서 까다로운 규정이 명시될 수 있다.
현재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4곳 외에 다른 거래소들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지만 그 조건이 엄격하면 군소업체나 후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