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환자 A씨는 1년간 25개 병원에서 총 141회의 프로포폴을 투여받았다. 동물병원 원장 B씨는 6개월간 실제 사용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의 프로포폴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한 한편 사용하고 남은 양을 별도로 보관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찰·경찰·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마약류 과다 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병·의원 19곳 및 동물병원 4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과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 재고량 차이,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이다.
구체적으로 환자들은 1년간 141회 프로포폴을 맞거나 사망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7회에 걸쳐 504정의 수면진정제를 처방받았다. 병·의원에서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동물병원에서는 실제보다 더 많은 프로포폴을 사용했다고 보고한 뒤 남은 양을 별도로 보관했다.
식약처는 과다 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수사·단속에 관여하는 6개 기관(식약처·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