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대출한도 '70억원으로 제한'···"부동산 쏠림 방지"
P2P금융 대출한도 '70억원으로 제한'···"부동산 쏠림 방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랭령 제정안 입법예고
최소 자기자본 70% 이상 유지...개인 한도 5천만원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앞으로 P2P금융 대출한도가 업체 연계 대출 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연계대출채권 잔액 300억원 이하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21억원을 한도로 동일 차입자 연계대출을 할 수 있다. P2P금융의 부동산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또 P2P금융 1개 투자상품(동일차입자)당 개인 투자한도가 최대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일반 개인 투자자의 경우 P2P전체 투자한도는 5000만원, 부동산 관련 상품이면 3000만원 한도로 이용가능하다. 단,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최대 1억원이내로 투자할 수 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P2P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투자자 유형별·투자상품별 투자한도를 나누어 명시했다. 일반개인투자자는 1개 투자상품(동일차입자)당 5백만원까지, 전체의 경우5000만원, 부동산관련 상품은 3000만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소득적격투자자의 경우 동일차입자 2000만원, 전체 1억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건전한 대출을 위해 같은 대출자의 대출 한도는 P2P 업체 연계 대출 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 했다. 다만, 연계대출채권 잔액 300억원 이하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21억원을 한도로 동일 차입자 연계대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 등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대출 금액의 40% 이내(부동산 관련 연계대출 상품은 20% 이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담보가 있는 일부 PF상품은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 72시간 이내에서 상품별 유형에 따라 고시하고, 투자자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또 투자금 등은 은행‧증권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일부 제한)에서만 예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금리(24%)에 포함되지만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 △기타 연계대출계약의 체결과 변제등에 관한 부대비용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하는 비용 등 일부 부대비용은 제외시켰다.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는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 모집돼야 하며, 자기계산 연계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 확약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우선해 원리금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했다.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도 금지되며, 연체율 관리 의무, 일부 상품‧이용자(고시로 정함)에 대한 연계대출계약 체결 제한 등을 규정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겸영‧부수업무의 범위는 폭넓게 허용했다. 겸영업무는 신용조회업· 금융투자업·전자금융업·보험모집업무·대출의 중개‧주선(업무의 범위 등 일부 제한) 등이다.

부수업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소유하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로 정의했다. 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연계투자‧연계대출 계약의 체결 등 업무는 제3자에 위탁할 수 없다.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들의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차등화 했다. 연계대출채권 잔액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자기자본 5억원 이상, 300억원~1000억원 미만은 10억원, 1000억원 이상은 30억원을 충족해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들은 등록 후 최소 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연계대출채권 규모가 등록요건에서 정한 구간을 이동해 변동될 경우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갖춰 변경등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및 하위규정 제정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행령은 입법예고(1.28~3.9일) 후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